충청북도노래문화업협회(이하 노래문화업협회)는 충청북도내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차단을 위하여 방역수칙 이행 철저 및 주류판매 등의 불법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노래연습장 자율점검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래연습장이 밀집한 청주시를 중심으로, 노래문화업협회 지역분회장이 관할 업소를 방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실태 및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함으로서 업계내부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9일, 충청북도는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추세와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도내 단체와 협회 등의 자율참여를 통한 코로나19 제로화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래문화업협회 김상철회장은“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충청북도의 시책에 적극 호응해, 노래연습장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서 코로나19 제로화 운동에 동참하겠다”며,“회원업소 및 동종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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