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2분기 지급 예상 인원은 1만354명이다.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상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자격심사 뒤 올 2·3·4분기 지급액 75만원을 오는 5월 20일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분기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종전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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