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경찰서(서장 김충환)에서는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선정, 시내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시가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선정하였다.

지난 18일 옥천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 군청, 모범운전자회 등으로 구성된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옥천나들목에서 통계청사거리까지 500m 구간을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결정하였다.

이 구간은 옥천나들목에서 옥천시내로 진입하는 곳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도로 횡단 모습을 운전자가 볼 수 없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고 외지인의 옥천 방문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옥천의 이미지를 저해하였다.

박옥섭 생활안전교통과장은“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는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정된 만큼,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이 확립되길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서 담당자는“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는 황색 복선 주․정차 금지선과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고 4월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군청과 주․정차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7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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