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일부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 주민과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내놓은 대책으로, 총 감면액은 2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은 상시근로자 수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감면한다.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당초 요율 3%를 적용해 부과하던 사용료를 1%로, 중소기업은 요율 5%를 3%로로 낮춘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도 부과분의 25%를 감면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529건 중 320건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증평군청 건설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가리며, 이미 납부한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차액만큼 환급해 준다.

군은 지난해 국유재산 6건 285만원, 도로점용료 317건 1,813만원을 감면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건설과(☏043-835-38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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