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속초시가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위탁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 2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본 사업은 영업장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및 지붕 방수 등 환경개선, 간판 및 조명 등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 업체는 약 40개소이고 신청업체는 향후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개별통보 후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업체에서 원할 경우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며 상권 분석, 고객 동선, 공사 견적 내용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속초시 관내에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등 체납업체와 물품 등 단순 구매설치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며, 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점포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건물주 공사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속초시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