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1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3. 17. ~ 4. 16.까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4월 5일부터 4월 16일 18시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하며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현지실사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공고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033-249-3226)

- 지정관련 구비서류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40~3944)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 93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인건비 67억원과 사업개발비 1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자립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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