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육아기본수당을 1인당 월 4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주요 개정내용은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을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받지 못 한 40만 원 대비 차액분 20만 원(10만 원*2개월)은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담당직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춘천, 원주, 속초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내 각 지역의 위기감이 확산된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해 진행한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합계출산율 증가 및 출생아 감소율 완화 등에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소멸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년도부터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육아기본수당 지원과 다양한 출산·육아지원 정책을 펼친 결과 강원도는 2020년 출생아 수 증감률이 -5.4%로 전국 평균(-10.0%) 대비 4.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도는 출생아수 증가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돌봄사업 확충, 공공보육 인프라 및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