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최근 관내 공동주택의 대규모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2월 공동주택 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2천 4백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분양됨에 따라 투기목적의 불법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 시 거래금액 축소계약(다운거래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룡시지회 관계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월 15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해 관련 사항을 논산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래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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