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옴부즈만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가 위촉한 외부전문가이다.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고통받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누구나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고충민원은 52건으로 처리 결과는 시정권고 3건, 의견표명 2건, 조정‧중재 8건, 조사안내 29건, 기각 3건, 각하 2건 이송 5건으로 시민옴부즈만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한 적이 없음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명시된 ‘불법임야 훼손토지’문구가 삭제되지 않아 15년째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차례에 걸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15년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수목들도 상당하다고 보여 불법임야훼손토지 ‘삭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해 수용됐다.

또한 창고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했으나 증축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률자문을 얻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의견표명을 해 수용됐다.

옴부즈만 제도는 비용의 부담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어 민원인의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행정기관 간 완충 역할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 고충민원 처리는 조정중재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민원처리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옴부즈만의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청(동관9층 시민옴부즈만)을 직접 방문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성남시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29-2120, 2180, 2145, 21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