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가난임부부시술(양방난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한 달 간 대전시 한의사회(☎042-252-8909)에서 접수하며 심사 후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하여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시 관내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총 3개월간 첩약(한약)치료를 지원 받게 된다.

 지난 1월 공모로 선정된 대전시 한의사회가 치료비 등 일부 부담과 사업시행을 하고, 대전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대전시에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범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양방뿐 아니라 한방치료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점차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대전시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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