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재산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만15세이상 69세이하의 구직자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과 함께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까지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문의 등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센터 콜센터(☏1350)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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