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526억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성남시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총 1,192억원으로 지방세가 674억원, 세외수입이 518억원이며, 이중 가장 많은 체납세목의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327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주정차 과태료가 151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자족경제실현을 위해 이월체납액 1,192억원의 44.1%인 526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해 지난해보다 2% 상향 설정했으며, 조세정의와 건전재정 확보라는 균형잡힌 체납정리계획을 추진한다.

상습·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동징수팀이 전담해 현장중심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역동적인 징수활동과 행정제재로 체납자를 압박, 조기징수를 목표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위해 155명의 체납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반을 6월부터 운영한다.

성남시는 체납없는 일반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퇴직자 등의 일시적이고 소액인 체납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급여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함과 함께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반의 역할은 체납액 납부독려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체납처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성남시민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여 체납액 분납 시 직접이체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납 약정일을 놓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의 자금 회전을 도움으로써 가계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위축 상황이 지속되는 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올해에도 다양한 세수발굴과 효율적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건전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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