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 번 더 특별지원에 나선다.

시는 6억 원을 투입해 소득 절벽의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상기록장치 전세버스 (1대당 50만 원) △어린이집 조리사와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 원) △관광업체 (100만 원) △종교시설 (50만 원) 등이다.

단, 종교시설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은 별도 추경 없이 도비(40%)와 시비(60%)로 마련된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특별지원은 충북도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맞은 피해 계층을 돕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찾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자체 예산 5억여 원을 들여 시민강좌 프로그램 강사, 행사 이벤트업체 등 코로나19로 소득 절벽에 처한 관련 종사자를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한 충주지역 초·중·고 학생들 2만1000여 명에게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40만 원씩의 긴급 돌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