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도세 감면조례가 28일 제38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개발과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은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특구지역 개발과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가 주요 골자이다.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총면적 2.2㎢(약 67만평)의 소규모 집약 특구이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지능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스마트IT 융합 부품시스템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19년 6월 안산과 김해, 진주, 창원, 포항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정됐고 같은 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이번 도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 시행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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