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성소방서는 올해부터 화재가 발생한 대상에서 정상작동된 소방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지도를 특수시책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와 초기소화, 피난유도, 소방 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화재발생시 정상적으로 사용된 소방시설은 복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소방시설 공백 기간 동안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부실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소방시설별 복구방법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물론 신속한 복구를 지도·확인하게 되며,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 평가 시 가점반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황재동 유성소방서장은 “법정 소방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미작동할 경우 엄격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동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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