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녹지 조성으로 도심 내 녹지량을 확충하고 시민 여가선용공간을 제공하고자 복대공원 등 17개 공원에 대해 자체조성을 추진하고 새적굴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녹지의 자체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총 15곳, 약 144만 8210㎡의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오랜 기간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도심 내 공원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개발 공원은 총 8곳, 약 175만㎡로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면적의 약 73%인 128만㎡가 영구히 보전된다.

민간개발을 통해 토지보상비 2965억 원과 공원조성비 655억 원, 총 3620억 원 정도의 청주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 2015년에 시작한 새적굴․잠두봉공원의 공원 공사가 지난해 4월 마무리돼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대표적인 휴식처로 기능하고 있다.

원봉공원은 올해 상반기 내로 보상을 마무리 지은 후 공원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매봉·구룡(1구역)·홍골·월명공원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운공원도 토지 매입비 세입 조치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과 시민들에게 나만의 휴식처를 제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녹색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과 자체공원 조성을 완료하면 현재 청주시민 1인당 5㎡에 불과한 공원 면적이 9.1㎡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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