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련 법률’이 개정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5세 도래전과 동일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앙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월 60~480시간(15구간으로 구분)

장기요양급여 : 월 63~108시간(5등급으로 구분)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4만여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1960여명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올해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25명이다”라며“고령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양 제도를 잘 이용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전후 비교사례)

(개정 전) 67세 000어르신은 활동지원(인정조사 1등급)서비스를

최대 391시간 이용하다가 65세가 도래한 2019년 7월 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 이용만 가능해 급여량 감소

(개정 후) 2021년 1월에 활동지원 신청 시,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거쳐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량을 산정(1~2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 72시간과 장애인활동지원 300시간 이상

이용가능하며 1~2월 중에는 긴급활동지원(120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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