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재각)은 충북지역 25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등이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병역사항을 신고하였더라도 2021년 1월 1일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3 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월 31일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병역사항 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내 ‘공개·개방포털’ (http://open.mma.go.kr)에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다.

 이재각 청장은 “기한 내 병역사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존 공개자 중

18세가 되는 직계비속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병역사항 신고의무를 잘 숙지하여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란다” 고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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