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여성농어업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어업인 여가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2012년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49.1.1. ~ 2001.12.31.)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은 36,000명으로, 1인당 연간 18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농협하나로마트, 슈퍼,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에서 한도 내에 올해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카드발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카드사용처 중 일부업종이 제한돼 사용이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을 받아 올해는 농협하나로마트, 슈퍼까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단,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지난해와 동일 하게 의료(병원, 약국)분야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외업종〉

귀금속점,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유흥기타, 성인용품점, 외국인전용점, 총포류판매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외국인전용카지노, 기타 레저업소, 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약국,

한약방, 동물병원, 유사의료업, 제약회사, 의료기기 및 용품, 제약 기타 등

※ 의료(병원, 약국)분야 사용제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 결과에 따름)

충북도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농작업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역점 시책 사업”이라면서,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아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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