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최근 음성군 가금농가에서 4차례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며 지난 1월 18일 음성 생극면 산란계 농장 의사환축에서도 H5형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음성 생극면 산란계 : 폐사율 증가 및 H5 확인(고병원성 여부 검사중)

충북은 지난해 12월 7일 음성 금왕읍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13일 음성 대소면 산란계농장까지 총 4건(전국 6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또한, 야생조류는 청주 미호천, 옥천 동이, 충주 달천 지역에서 총 4건(전국 79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 청주 미호천(12. 14.), 옥천 동이(12. 23.), 충주 달천(12. 26. / 1. 6.)

이에 따라 충북도는 차량과 사람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농장‧시설 출입 축산차량 거점소독소 소독의무,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명령 등 총 15종의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오리 농장 등 취약구간에 대한 통제초소 운영도 기존 29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 설치‧운영해 소독필증과 가금이동승인서 미소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철새도래지 6, 가금농장 17, 발생지역 인접 10

또한, 가금농가 553호에 대해 1대1 전담관이 졸음, 활력저하, 산란율 저하 등의 임상증상 유무와 소독실시 여부를 매일 확인하며,

지난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가금농가 일제 소독캠페인을 벌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집중소독을 실시 중이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 시도에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철새 최대 밀집 시기를 맞이해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관련 종사자는 축사 및 관련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소를 들러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며, “사육가금에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