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전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학원·교습소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월5일(화)부터 17일(일)까지 신규 등록 및 방역점검 주기 6개월 이상 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대전서부 관내 27개소, 대전동부 관내 27개소 총 54개소의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관내 학원·교습소에서는 ▲직원·수강생·외부인 출입자 명부관리(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방역물품 비치(출입구·복도·강의실에 손세정제 등 비치)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시설 내 소독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마스크 착용(직원·수강생 전원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 이용 제한 및 좌석 간 거리두기 준수 등이 철저하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7개소(대전서부 5개소, 대전동부 2개소)와 관내 독서실 3개소(대전서부 2개소, 대전동부 1개소)의 현장 방역점검을 추가 실시한 결과, 대전서부 관내 1개소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점검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에서 위반 내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내 방역상황을 철저하게 지도하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학원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온 국민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가족 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원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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