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김영준)는 겨울철 화재 피해예방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비상구 폐쇄ㆍ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물건 적치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 피난계단ㆍ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 방화문ㆍ방화셔터 관리 상태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행위 ▲ 소화설비 전원 밸브 차단 ▲ 옥내소화전함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행위는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영업주 및 관계자는 평상시 건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