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2차에 걸쳐 각각 10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 기간은 1차분은 2월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2차분은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변경가능)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ㆍ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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