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 충청권과 수도권 일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청주에 중부지사를 설립하고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안전원은 ’20. 6. 9. 제정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20. 12. 10.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새로이 출범했다.

국토안전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건설공사ㆍ시설물 및 지반침하 등의 관리 및 감독, 사고대응 조치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5개 권역별*로 지사를 설치했다.

수도권(고양), 강원권(춘천), 중부권(청주), 호남권(광주), 영남권(김천)

수도권 지사는 종전의 중부권안전관리본부에서 수행하던 재난대응실과 시설물정보관리실 업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중부권사무소) 업무를 종전대로 수행*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의 4개 지사는 설계단계부터 준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련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위치한 중부지사는 충청권과 수도권 일부(인천, 경기남부)를 관할하며 운영관리팀, 건설안전실, 전설안전점검실 등으로 구성된다.

8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비수도권 지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내 국토안전원 중부지사 설립으로 지역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안전관리ㆍ감독이 가능해져 이천화재사고(’20. 4.)와 같은 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발생시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는 등 도민 생명과 재산 지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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