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만 1천건, 4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4억원 보다 2억원 늘어난 것으로 태양광 전기사업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6억3천만원, 충주시 5억1천3백만원, 제천시 3억7천3백만원, 음성군 2억8천만원, 진천군 2억6백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라며,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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