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주가 거주할 경우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군은 각 마을이장과 주민, 자율방재단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마을제설반을 편성하고, 눈을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종만 군 안전총괄과장은 “적설량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 겨울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군민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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