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3억 6000만 원을 들여 이달 22일까지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읍‧면에 사업지를 둔 임업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에 사업지를 둔 임업인은 시청 산림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해당 품목이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다.

방문하기 전 해당 읍‧면 또는 산림관리과에 문의한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모집 사업은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을 위한 톱밥과 친환경유기질 비료 등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사업은 ▲톱밥 ▲표고재배시설 보강 및 기반시설 설치 ▲토양개량제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이번 모집 중 특히 톱밥 분야는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다.

톱밥 지원은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톱밥배지의 주원료가 되는 참나무 톱밥(상수리나무 30% 포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는 톱밥배지 생산에 필요한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종균접종실, 배양실을 구비한 임가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시행된다.

청주시는 톱밥구입비에 대해 우선 10개 임가를 대상으로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표고재배시설 보강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1억 원,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에 8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표고버섯재배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 사업비 14억 900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도 신청 받고 있다.

지원받을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시청 산림관리과에 문의 후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임업인들께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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