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내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 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5가지 조성목표를 도출했다.

아동 존중 및 비차별 강화, 아동 참여의 저변 확대, 아동 중심의 전문서비스 확대, 안심 안전 생활환경 조성,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 5가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사업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아동참여단 운영, 성남시 청소년의회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청소년을 위한 Youth(자유공간) 카페 설치 등 25개 사업이다.

아동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추진위원회(15명), 아동권리 옹호관(4명)을 위촉했고, 시의회, 경기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3개소), 소방서(2개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 48명(11~17세)으로 아동참여단도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모니터링,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위한 놀이터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시의원, 공무원, 아동, 부모,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해 아동권리 인식 개선에도 앞장 섰다.

올 한해 289회 2만8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했다.

더불어 아동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펴기 위해 지난해 아동실태조사(10월), 원탁토론회(12월), 올해 아동의견조사(6월~7월)도 실시해 아동, 양육자 및 아동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며, 유니세프가 인증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에서는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옹호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전국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및 아동수당플러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펴 내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명실공히 아이키우기 진짜 좋은 성남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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