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관내 숙박업소 및 대형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숙박업소 및 대형 할인매장 25개중 15개소로 1회 용품(비닐·종이컵·면도기) 무상지급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하되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전 시민이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환경오염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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