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 계룡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환자 입원시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해소시키기 위해 계룡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3만 4650원, 지역가입자 1만 6580원), 기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노숙자, 행려환자 등)가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연간 15일로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30일간 간병서비스가 제공되며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환자 간병비 지원으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전화 840-3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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