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가구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 있으나

계룡시에서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각 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고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동안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 관리 등 표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고출산 담당(042-840-3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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