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4등급에서 2계단 뛰어오른 청렴도 측정 수치다.

전국의 580곳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공사나 용역사업, 보조금 등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평가 점수를 합산한 뒤, 부패 사건 등이 있으면 감점해 최종 점수로 1~5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허가 등 5개 분야의 성남시 업무를 직접 경험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측정한 외부청렴도는 2등급(지난해 4등급)이다.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가 포함돼 있다.

성남시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측정한 조직문화, 인사업무 등의 내부청렴도 역시 2등급으로 나타나 지난해(3등급)보다 내부만족도가 높았다.

시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인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청렴도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한 ‘소통행정, 투명행정, 신뢰행정’을 펴나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