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기준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을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이 개편되었으며, 금년 10월 30일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행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시행되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특별교통수단 대상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이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발급은 올해 10월 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희망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발급을 할 수 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소식지, 전광판,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세제 주민복지과장은 “주차가능표지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지원이 필요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들의 편의가 높아졌다”라며,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신청은 저조한 편이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직원교육을 완료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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