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사업비 2억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속도위반)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기준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비 단속 장비설치 장소는 증평초, 삼보초, 죽리초, 도안초 등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 도로다.

이어 군은 내년에도 △신호기 추가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개선 △교차로 종합 개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계속적인 개선과 보완으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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