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금년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대전광역시에서 부모님와 함께 전세 2,300만 원 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A씨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운영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예정

 대전시 김준열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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