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박을석)가 진행한 충북 교직원 인식 조사에서, 충북 교직원은 학교자치를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41.3%),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23%) 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자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이 80%가 넘었는데, 교육공무직과 행정직원에 비해 교원 집단이 높으며, 관리자 집단은 92.6%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충북교육정책연구소가 ‘충북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23일(월)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0. 충북교육정책연구소 하반기 교육정책 원격 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포럼은 당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원격으로 대체됐다.

 학교 현장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학생, 학부모, 관련 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는 학교 자치에 대한 인식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1부에서는 충북 교직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보고, 광주 지역 학교자치 실천 사례 발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검토 등 학교자치의 전반적 사항이 다뤄졌다.

학교자치 개념이나 법제화 필요성, 학교자치 저해 요인에 대하여 직급(직위)이나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커서 앞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정진규 교사(광주공고)는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우리 스스로’라는 주제로 광주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과 적용, 단위학교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다.

정 교사는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 상호 존중, 권한과 책임의 조화, 권리와 의무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초중등교육법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역할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한이 더 보장되는 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2부 토론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생각하는 학교자치의 상과 현재의 준비 정도, 학교자치 확대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또 학생 자치 강화,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학교 자치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제와 역량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3부 종합 토론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자치워킹그룹 및 교직원, 교직원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현황,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였다.

 박을석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충북의 학교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학교자치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는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