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17일 오후 4시 시청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체계를 강화하는 이번 협의체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돼, 이에 공무원과 관련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청주시 아동보육과장을 위원장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의사회의 아동학대 전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조창현 아동보육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