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한범덕 시장)는 4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35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심의했다.

조례안 중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대규모점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를 확대했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 정기대관 신청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설 및 용도 폐지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정비와 다른 시․도 문화예술시설에 비하여 저렴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4년 책정된 어린이회관 유희시설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카드를 지참한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마련했다.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편성 및 배정 등의 합의과정을 일반구의 직제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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