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3,000여 건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관련사업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12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확인조사 기본방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이 큰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보수월액, 취득세 관련 정보 등 11종의 소득 및 재산 정보에 금융재산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사기간 중 복지 대상자에게 통보된 자료의 확인 및 소명시 증빙자료 제출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방식(팩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등 공적 지원 및 민간기관 서비스 지원으로 최대한 연계할 것”이라며 “성남시 맞춤형 밀착복지를 추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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