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긴급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1월 2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자격 유지 가구로 2,600여 세대이다.

긴급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13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국·도비 지원사업인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교육비 등 지원 이외에 시 자체 사업으로 미혼모자복지시설 운영,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생필품비 추가 지원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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