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58%로, 전년도 상승률 1.94% 비해 상승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청주시 2745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월28일 결정·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당구 표준지공시지가는 2.89%, 흥덕구는 4.26%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 중 상승폭이 가장 큰 동은 흥덕구 복대동으로 5.99% 상승했고, 주된 상승요인은 현대백화점과 롯데아울렛 개장 및 원룸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은 상당구 북문로 1가 175-5번지 청주타워로 ㎡당 1,04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흥덕구 지동동 산26-22번지 임야로 ㎡당 1,700원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공시지가의 기준 필지)에 대해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전화상담실(1661-7821)로 문의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국토해양부 부동산 평가과에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국토해양부〕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이의신청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송 오는 4월11일 심의를 거쳐 4월19일 지가조정 공시사항을 관보에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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