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이번 현장 접수는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서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매출증빙서 또는 피해업종 증빙서 등이 필요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인터넷 홈페이지 ‘새희망자금.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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