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지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시행한다.

영동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해당된다.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같은 달 13일 0시부터는 위반당사자 개인은 10만원, 시설운영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1단계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집한제한시설이며, 2단계시에는 학원(300인 이하), 오락실,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의 집한제한시설까지 확대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뒀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소식지, 전광판, 문자메시지,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생활방역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는 코로나를 막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최고의 백신이나 다름 없다"라며,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생활방역 문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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