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시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반기에 시행했던 재산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반기에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관련법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구 의회 의결 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에서 환급받게 된다.

 대전시와 5개구는 올 상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611명에 대해 재산세 등 2억 6,600만 원을 감면해 임대인 1인당 평균 43만여 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이를 통해 1,004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았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과 감면 취지에 공감해 적극 동참해주신 구청장님들과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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