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최근 각 읍·면에서 위촉된 795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법무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 보수 규칙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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