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정부의 방역지침과 교육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0월 19일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한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특별방역기간(9.28.~10.11.)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번 한 주간(10.12.~16.)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유지하면서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학사 운영 방안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돌봄, 학습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등교수업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학교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반영하여 학교 밀집도를 유지하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학교 밀집도의 기준을 당일 등교학생 수 기준에서 동시간대 등교학생 수 기준으로 조정했으며, 등교 시간과 평가 시간 등으로 인한 일시적 밀집도가 증가할 경우 학교 밀집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으로, 먼저 1단계 시 초·중학교 600명 이하 학교, 고등학교 75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또한 거리두기 및 안전조치가 가능한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단, 전교생이 1,000명을 넘는 과대학교와 학급당 인원 기준 초등학교 28명, 중·고등학교 30명을 넘는 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학년(군)별 등교시간을 달리한 운영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할 경우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에는 중대본과 교육부의 2단계 기준을 준용하되, 학교 여건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 운영하게 했다.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한 기준을 기존 전교생 1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주 3회 이상 등교를 실시하되, 이 경우 밀집도를 최대 2/3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학년(군)별 등교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등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 예시 자료를 제공하여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학원의 경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을 비롯한 중소학원 및 교습소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유지된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10.12.(월) ~10월 말까지 개인과외교습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 및 불법교습 운영 적발시에는 고발조치 및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대로 밀집도 최소화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등교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교인원이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가정과 연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재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학교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당부’하면서, 더불어 ‘원격수업 장기화로 등교를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등교수업 확대를 통해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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