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코로나 19 위기 관련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9월 9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원 수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다.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로 나눠 운영한다.

인터넷접수는 이번 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본인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접수에 따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가구는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는 토요일, 짝수인 경우 일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세대 구성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요일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증평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