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초등학생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29일까지 지급 하였으며, 중학생은 오는 10월 8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에게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40,775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재학 중인 학교에 등록된 계좌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한편,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10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출입국 사실조회 및 이중 지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0월 23일 1차 지급 후, 11월 초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주소지 기준으로 중구, 동구, 대덕구 지역 아동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중이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동거 인원 표시 포함),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전교육청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중학생 및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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