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가 국가 암 검진 사업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2년에 한번 짝수 년생은 짝수 연도에 홀수 년생은 홀수 연도에 검진을 해야 암 환자로 진단받았을 때 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검진 대상자는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 만 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특히,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게 매년 진행되며 1차 검진은 분변 잠혈검사(대변검사)로 1차 검진 없이 대장 내시경만 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적합해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1차 검진을 꼭 받길 당부한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진단 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의료급여 수급권자 22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200만 원)를 지원한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0만 원 이하, 지역 9만 7000원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8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포함) 전체 암종이 해당된다.

소아 암환자(만 18세 미만)는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시 3년간(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암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이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등록 및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진단서 원본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이며 추가 서류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까지 반드시 국가 암 검진 지정기관에서 검진을 받길 바란다”라며“암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지원 신청을 하도록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박윤하 (☎043-201-3180)

서원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이지은 (☎043-201-3286)

흥덕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안소영 (☎043-201-3382)

청원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최정미 (☎043-20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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