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하던 구직활동비를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선정 대상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0월 접수부터 선정 대상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4인 가구 949만 8000원)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 ~ 39세 미취업 청년이며, 선정 시 30만 원(1회)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43-201-4837, 48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 2985명의 구직활동비 지원예산을 확보해 현재까지 총 1616명의 미취업 청년에 4억 84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해 1369명의 미취업 청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